세금 보고시 미국 거주자의 요건과 예외사항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현재 미국의 영주권이나 혹은 시민권을 보유 하지 않은 상황 에서 거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숫자가 많을 것이다. 이민법적인 체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IRS 에서는 세금 보고와 관련 하여 별도의 기준 으로 ‘거주자’ 와 ‘비거주자’ 를 구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세금 보고 양식을 비롯, 과세 금액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IRS 가 제시 하고 있는 기준과 그에 따른 주의 사항 들을 반드시 숙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거주자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Green Card Test(이하GCT) 와 Substantial Presence Test(이하SPT) 중에서 한가지를 충족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무적으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게 되므로 세금 보고 또한 Form 1040 을 사용 하여 미국내 소득을 비롯한 해외 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IRS 에 보고 해야 한다. 첫째, GCT 의 경우 한 해의 어느 시점 에서든 영주권을 획득 하게 되면 그 해의 거주자로 인정 되는 경우 이다. 만일 납세자가 2010년 12월 31일에 영주권을 취득 했다면 그는 2010년 부터 거주자로써 세금 보고를 준비 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일이 1월 1일인 사람과 12월 31일인 사람이 특별한 상황을 제외 하고는 동일 하게 거주자의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다. 둘째, SPT 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과는 관계가 없으나 미국 에서 실제 체류한 날짜 로써 현재의 거주자 여부를 결정 하는데, 현재 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2년 전 까지의 체류 날짜를 고려 해야 한다. 거주자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현재 연도에 최소한 31일 이상’ 을 체류 해야 하며 이를 포함, 1년 지난 해의 체류 날짜의 3분의 1, 그리고 2년 지난 해의 체류 날짜의 6분의 1을 모두 더한 날짜의 수가 적어도 ‘183일’ 이 되어야 한다(현재 연도의 체류 일수는100% 반영). 예를 들어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2008년 부터 2010년 까지 3년간 각각 90일간씩을 체류 했다고 가정 했을때 현재 연도인2010년의 90일, 과거 2년간의 체류 일수 계산 과정 에서 2009년은 30일(90일 X 1/3), 2008년은 15일(90일X1/6) 이므로 그 합이 135일 로써 183일의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2010년에 31일 이상을 체류 했음에도 불구 하고 길동씨는 2010년에 비거주자가 되고 소득 발생시 Form 1040NR 로 보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방법 으로 환산 했을 때 3년간 183일 이상 이라는 조건만 충족 된다면 거주자로 간주 되므로 만일 어느 한 해에 183일 이상을 체류 하게 되면 과거의 기간에 대한 소급 환산 없이 첫해에 거주자가 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유학생 (F-Visa) 이나 혹은 교환 프로그램 (J-Visa)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는 1년 이상 체류 하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 이므로 쉽게 입국 첫 해, 혹은 둘째 해에 SPT 에 의한 체류 일수 계산에 의해 거주자로 간주 되어진다고 생각 하기 쉬우나 F/J-Visa 소유자는 SPT 에 해당 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 되므로 이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F, J, M, Q 등의 비자 소지자 로써 유학생, 교원, 혹은 훈련원 등 각 비자 상의 목적 으로 입국 하여 체류 한 경우는 SPT 의 날짜 계산 에서 일정 기간 제외 되는데 유학생은 5년, 교원 이나 훈련생의 경우는 2년간 SPT 에 의한 판단이 면제 된다. 이와 더불어 한미 정부간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원(J-Visa)이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 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2년간, 그리고 학생 이나 훈련원(F, J-Visa) 으로써 생계, 교육, 수학, 연구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 교부금, 수당, 장려금, $2,000 까지의 소득 등은 5년간 아예 IRS의 과세 로부터 면제 된다. 이를 위해서 세금 보고시 Form 8843 을 첨부 해야 한다. ‘예외의 예외’ 라고 해야 하는 상황 일 수 도 있겠으나 매우 특별한 경우 비거주자 로써 2년, 혹은 5년을 초과 해서 체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한 상황에 따라 신중히 대처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외국 정부 관련 기관의 직원, 외교관, 자선 경기를 목적 으로 한 운동 선수 등도 SPT면제의 대상이 된다. 세금 보고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에게는 가장 기본 적인 의무 사항 이지만 장차 영주권 이나 시민권을 취득 할 여지가 있는 많은 이 들 에게는 본인들의 세금 보고 기록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자신의 체류 상황에 적합 하고 정부 에서 제시 하는 규정에 합당한 방법 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365-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