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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영업 형태가 법인과 비교되는 세무적 특징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문=자영업으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영업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므로 법인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회사를 설립하면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서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가게를 회사로 바꾸어야만 하나요? ▶답= 개인 명의로 된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보고 방법이 개인의 세금보고에 한 양식(Schedule C)으로 첨부 되어 본인의 총 소득에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 되어집니다. 사업에서의 순이익(Net Income)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법인은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자영업이 가지는 특성상 다른 형태의 세금이(Other Taxes) 소득세에 더해져서 추가로 가산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아닌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의 경우 몇가지 세금을 공제 하고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떼어가는 세금 중에는 직원과 회사에게 동시에 부과되는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등의 세금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는 직원을 고용 함으로써 국세청(IRS)에 위에 언급된 세금을 포함한 고용세(Payroll Taxes)를 납부 해야 하고 고용인은 급여를 지급 받으며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자영업, 즉 Self-Employed 라는 상황은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고용된 상태 이므로 직원과 고용주가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을 사업자 본인이 모두 부담 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고용세와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을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라고 하고 그 기준이 되는것이 사업의 순이익 입니다. 즉,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결과인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와는 별도로 15% 가량의 (2012년 현재 13.3%) 금액이 추가로 가산 되는 것이지요. 법인이 급여로써 지급된 부분에 한정하여 고용세를 납부 하는것에 비해 자영업의 경우 순이익 모두에 대해 자영업세가 부과 된다는 점이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따로 고용한 직원 없이 소유주 홀로 운영 한다는 전제 하에 1년 동안의 사업 결과 (급여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기 이전에) 10만불의 순익이 남았다고 가정 해보도록 하지요. 법인의 형태에서 1인 주주인 소유주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만큼인 5만불을 월급으로 1년동안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회사와 소유주는 5만불에 해당하는 고용세를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자영업의 경우에는 10만불 전체에 대해 자영업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차이점들이 눈에 띄는 세무적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간단한 가정을 위해 작은 부분은 무시된 사항도 있고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나 이중 과세에 대한 사항, 법인 세율과 개인 세율의 차이점, 그리고 법인의 비 세무적 장점 또한 간과 할 수 없으므로 감안해야 하는 변수들이 많은 만큼 세금에 한정 하여 사업체 형태의 유,불리를 저울질 하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법인체가 갖는 전체적인 장점이 현재 자영업 으로써의 장점을 초과하게 되는 지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하여 법인체로의 변경을 고려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365-1935

2012-09-10

정부공사 입찰시 필요한 회계 감사나 본드 회사의 정확한 의미는?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문=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기가 있어 정부 공사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본드회사로부터 회계 감사나 검토된 재무제표의 제공을 요구 받았습니다. 회계 감사나 재무제표 본드에 익숙치 않은데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인 정부 프로젝트에서 정부는 본드회사(Bonding company)를 통한 본드(Bond)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 되거나 공사에 차질이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본드회사는 어떠한 상황에도 공사를 끝까지 마쳐야 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뒤따르므로 건설회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에 회계사의 감사(Audit) 의견이나 검토(Review) 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그 회사의 지난 1년간의 사업 실적과 기준 시점까지의 자산이나 채무 등을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으므로 회계사는 모든 기록이나 거래가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맞게 처리 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때 감사나 검토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대부분 건설 회사의 연 매출 규모를 보게되므로 직접적인 회계사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감사'가 '검토' 보다는 신뢰도 차원에서 더 우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성상 프로젝트의 계약에서 완료시점까지의 시간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건설업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도 소매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혹은 기말 시점에서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는 해당 기간의 적절한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 계약 금액과 추정 원가 기말시점 까지 발생한 실제 원가 등을 바탕으로 한 공사 진행율로 매출 인식의 기준을 잡게 됩니다. 추정과 비율이 개입되는 이러한 매출과 원가의 인식 방법은 진행중인 공사들에 대해 비록 완료 되지는 않았으나 그 완성도 차원에서 합리적인 부분 만큼을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제에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독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프로젝트 별로 감사나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어 본드 회사가 건설 회사에게 제공 할 수 있는 본드의 액수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연 재해나 회사의 파산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본드회사의 개입으로 정부와의 계약이 완료되는 상황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문의: (213)365-1935

2012-06-04

반갑지 않은 편지(2)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마이더스의 손을 꿈꾸며 주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친구가 있다. 주식 열풍이 불던 한국에서의 한 시기동안 주식으로 한몫 잡았다는 소리 보다는 그나마 갖고 있던 비상금 몇푼마저 홀랑 날렸다는 소리가 훨씬 자주 들려오는 사실에 신기해 할 즈음 그 친구 또한 마이더스의 손이 아닌 마이너스의 손이라며 자조하던 모습에 쓴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선택한 종목마다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원망스러운 현실에 선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는 정 반대로 선택 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만약 반대로 행동했다 해도 결국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위로 했었다. 미국에서의 주식 거래나 뮤추얼펀드와 같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년에 한번씩 거래 금융기관 으로부터 세금보고를 위한 자료들을 받게 된다. 1099-DIV, 1099-INT, 1099-B 등이 그것인데 상세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므로 때로는 무척 방대한 양의 서류뭉치들이다. 회계사들도 투자자들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매매차익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심하게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착오가 생기면? IRS 로고가 새겨진 두툼한 편지봉투를 만나게 된다. 착오라 하면 회계사에게 모든 서류를 제공하지 못한 납세자의 착오도 있을 수 있겠고 모든 거래를 반영하지 못하고 빠뜨리는 회계사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어이없는 실수도 발생 하기도 한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상황에서 금융기관 자신들의 실수를 수정한 새로운 서류들을 뒤늦게 다시 받게 되면 역시 IRS 또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묵직한 세금 독촉 편지를 받게 됨을 피할 수 없다. 10만불어치 주식을 사서 12만불에 팔았다고 가정 해 볼 때 2만불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아닌 12만불을 모조리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요구하게 된다. 물론 IRS 의 청구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찍혀 있음은 당연하다. 최근 한 고객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1만 5천여불을 추가 세금으로 내라는 IRS 의 편지를 들고서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잘못된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했던 사실이 문제가 되어 과거 자신들의 실수를 수정한 새로운 보고서를 IRS 에 보고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계산된 세금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였다. 상황이 이쯤 되면 납세자는 어떤 식으로든 IRS 에서 요구한 정보들과 본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 대응을 해야 한다. 착오들을 수정하고 적절한 설명을 편지로 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처리 비용이나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뒤늦게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치 않다. 게다가 과거에 마이너스의 손으로 날려버린 손실에 대한 금액은 당 해 한번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그 손실의 액수가 모두 투자 이익과 상쇄될 때 까지 미래에 지속적인 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간단한 상황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이미 보고한 수년간의 세금보고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동반 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State)정부의 세금보고 또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IRS 로부터의 편지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나 반가운 내용 보다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 훨씬 더 많다. 나 자신도 회계사로써 이런 저런 편지들을 IRS 로부터 받게 되지만 편지봉투에 찍혀 있는 IRS 의 로고만 보아도 “아~ 또 뭐야~!” 라는 생각부터 든다. 마치 동네 어귀에서 길가는 학생의 호주머니 코묻은 잔돈이나 빼앗는 불량배에게 한쪽 소매끝을 붙잡힌듯한 느낌이라면 너무 과한 생각일까. ▷문의: 213-365-1935

2012-01-03

반갑지 않은 편지(1)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우편함을 열었을때 수북한 편지들, 그 중에도 쓰레기에 가까운 정크메일과 광고 전단지들은 한번도 끝까지 성의껏 읽어보지 않고 쓰레기통 속으로 직행하기 십상인지라 성가시기만 하다. 게다가 무슨 돈 내라는 편지는 그리도 많은건지 이래서 돈 달라 저래서 돈 달라 저마다 빨대 하나씩 입에 물고서 때만 되면 달려드는 모기떼 같다. 그런 편지들은 중간에 분실도 안되는지 (사실 분실되어 때를 놓치게 되면 더 곤란하긴 하지만) 꼬박꼬박 날짜 맟추어 정확히 나의 우편함에 정조준 되어 꽃힌다. 그렇지만 이러한 달갑지 않은 우편물들 중에서도 더욱 떨떠름한 편지는 다름아닌 IRS (국세청) 로부터의 편지다. 세금보고를 마치고 환급 수표를 보내주는 편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역시나 돈을 달라고 손내미는 편지이기 때문이다. 세금보고를 제때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IRS 는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요구하는걸까. 세금보고를 위한 소득에 관련된 서류들은 종류가 많지만 자영업이나 일부의 사업체 형태를 제외하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Form W-2 와 Form 1099, Form K-1 등이다. 그 성격에 따라서 W-2, W-2G, 1099-Misc, 1099-Int, 1099-Div 등 여러가지로 세분화 되기도 하며 납세자가 일한 직장으로부터 혹은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이 서식들을 기반으로 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들 W-2나 1099, K-1 과 같은 양식들은 동시에 IRS 에도 보고가 된다. 다시 말해서 발행자인 회사는 직원에게 W-2 를 발급함과 동시에 같은 정보를 IRS 에도 보고를 함으로써 납세자가 한 해동안 얼마의 급여를 받았으며 얼마의 세금들을 원천징수 했는지 IRS 에 그 정보들이 낱낱이 기록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을 모두 보고 했는지, 했다면 세금 계산은 정확한건지, 환급이나 추가적인 세금납부가 필요한지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카지노에서의 갬블링 소득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일년간 일한 결과물인 W-2 를 세금보고에 누락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W-2G 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다. 카지노에서 발행하게 되는 W-2G 는 카지노에서의 Winning 횟수, 즉 얼만큼 자주 돈을 땄느냐에 따라서 W-2G 가 열장이 될 수 도, 백장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년중 1월에 발급 받는 W-2 와는 달리 W-2G 는 카지노에 출입해서 돈을 딸때마다 발급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중 무휴로 발급 되어 자칫 잘못하면 분실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카지노 소득 자체를 까맣게 잊고 실수로 누락 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한다. 이 경우에 IRS 는 카지노로부터 취득한 납세자의 갬블링 소득에 관한 정보 (Form W-2G) 를 바탕으로 해당 납세자가 카지노로부터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 했는지를 검토하게 되며 누락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IRS 로부터의 편지는 외상값 독촉장처럼 날아들게 된다. 그것도 딴 금액 모두를 홀랑 소득으로 잡아서 말이다. 한 예로 어떤 납세자가 카지노에서 주말을 보내며 첫날 5천불을 따고 둘째날 그 5천불을 모두 잃었다고 해도 W-2G 상에는 5천불 딴것에 대한 정보만 기록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은 모두 잃었음에도 IRS 는 5천불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요구하는 끔찍스런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작성시에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점검하여 정확한 보고에 의해 IRS 의 그물에 걸려 나오지 않도록 하는것이 최선일 것이며 만일 위와 같은 편지를 받았다면 자신의 정확한 W-2G 금액과 손실 금액을 계산하여 대응해야 하겠다. 대부분의 카지노는 고객의 납세의 편의를 위해 원한다면 1년치에 해당하는 각종 금액들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친절을 베풀기도 한다. ▷문의: 213-365-1935

2011-07-22

2011년 2차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2010년도 미국 세무보고는 연장한 케이스를 제외 하고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간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 해왔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31일을 시한으로 하여 미 국세청(IRS) 에서 지난 2월 새로운 방침을 발표 했다. 지난 세금보고 기간 내내, 그리고 지금 까지도 이와 관련한 수많은 질문들 속에 그 관심과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이번 국세청의 발표가 과거와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해 체류 국가를 떠나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한 영주권자, 미국 내 거주자들에게 어떠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실질적으로 해외 금융 계좌들의 금액의 합이 1년중 어느 시점에서든 1만불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이듬해 6월 30일 까지 초과된 최고 금액을 보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세금보고에 반영 하기만 하면 깔끔히 끝나는 사항 이므로 벌금도 형사 처벌도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보고 시한을 초과한 상황들에 대한 신고의 누락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정도,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형사 처벌이나 벌금에 대한 또다른 셈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얼마간의 두통을 각오 하더라도 깊이 숙고 해 볼 문제인것 만큼은 틀림이 없는듯 하다. 그럼 과연 언제적 기록부터 들춰 보아야 하는걸까. 미 국세청에 의하면 2003년부터의 기간 동안 모든 금융 계좌의 금액의 합이 어느 해이든 1만불을 초과하게 되면 이는 보고 대상이 되며 매 해 최고 금액의 25% 가 벌금으로 부과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소득 누락에 따른 세금과 벌금, 이자 등이 추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2009년의 1차 자진신고 당시의 벌금 20% 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나 2009년에 미리 신고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IRS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피에 대한 금액의 정도에 따라 다소 완화된 벌금을 적용 하기도 하는데 2003년부터의 기간중에 계좌들의 합이 최고 7만 5천불을 초과하지 않은 해에는 25% 가 아닌 12.5% 의 벌금이 부과 된다는 점이 특이할 사항이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에서는 고의성 여부, 인지 여부에 따라 벌금이 5% 로 낮아질 수 도 있다. “현금이나 자산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앞으로 나올 때이다. 발각될 위험은 단지 증가할 뿐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세청의 노력은 오직 증대될 뿐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윽박지르듯 말하는 국세청장의 으름장에 ‘백기투항’ 할 지의 여부는 개개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계산기를 영리하게 두드려본 후에 결정할 일이다. 벌금은 높아질 수 도, 없어질 수 도 있다. 다만 마냥 무시할 수 만은 없다. ▷문의: 213-365-1935

2011-05-02

국방과 납세 그리고 국가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지금 대한민국은 천안함 사태와 잇따른 연평도 도발로 인해 어수선한 모양새다. 정부는 정부대로 천안함 침몰 당시 철저한 응징과 재발 방지를 외쳤던 큰소리가 공허한 빈말이 되어버린 꼴이고 국민은 국민 대로 연이은 인명 피해와 직접적인 포격에 의한 한국 영토의 유린에 충격과 불안,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듯 하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떠나 살아가고 있고 가장 많은 수의 교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적이 한국이냐 미국이냐를 떠나 같은 언어와 사고, 문화를 공유 하며 살아가는 이상 이미 대한민국은 단순한 태평양 바다 건너 나라가 아닌 우리의 조국이자 고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국 에서 군 복무 시절에 나는 주요 군사 시설들을 적의 전폭기로부터 방어 하는 지대공 미사일 부대에서 근무 했었다. 꿈에 그리던 전역을 앞둔 94년의 가을을 잊을 수 없는건 기다리는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다는 20대 초반의 꿈 많은 혈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 불바다’ 를 외치는 살벌한 북한 대표들의 모습이 TV 화면을 메우던 그 당시, 끊임 없는 반복 훈련 으로 숙지 해 온 적기와 조우 하고 그들과 실제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발생 할 것이라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적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 하는 상황은 오지 않고 무사히 전역은 할 수 있었지만 거진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아주 가끔씩은 싸이렌 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포상에 올라 발사대와 조준경을 움켜잡고 아군을 공격하는 미그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 하는 꿈을 꾸곤 한다. 웃지 못할 일은 그런 꿈을 꿀 때면 어찌나 그리 현실과 분간이 안될만큼 생생 하기만 한건지 군화나 때로는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 올라가는 내 발에 밟히는 흙과 풀들의 느낌, 슬리퍼 사이로 튀어 들어오는 흙의 느낌 까지도 현실의 그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말 그대로 현실 그 자체였다. 이렇다 보니 공습을 받는 꿈을 꾸고 나면 온몸이 땀에 젖은채 몸부림을 치다가 깨곤 했는데 때로는 적기를 명중 시켜 환호 하기도 하고 적의 미사일에 포상이 박살나 내 몸뚱이가 날아가 땅에 내동댕이 쳐지며 깨어나기도 했다. 매번 나는 전투를 치른 셈인데 깨어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다. 비록 꿈일지라도 죽고 죽여야 하는 전투는 늘 두렵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는데 연평도에서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반격을 했을 대한민국 국군 후배들이 대견스럽다. 그들이 생사의 갈림길 이라는 극한의 상황 에서도 반사적으로 반격을 시도 했다는 사실은 끊임 없는 반복 숙달 훈련이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번 포격 사건 뿐만 아니라 수 차례의 서해 해전 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늠름한 국군 후배들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들 자신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 중이다. 국방의 의무는 비단 한국인만의 몫은 아니며 한국, 미국이 따로 없고 징집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과 국가가 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건 역시 국민의 세금인 셈이다. ‘실과 바늘’ 이라는 우리말이 바로 세금의 실을 국토방위의 바늘에 꿰어 사용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국방은 결국 ‘납세의 의무’ 라는 양분을 먹고 자랄 수 밖에 없고, 그렇기에 국민이 납세의 거름 으로 국방을 키워 나갈때 국가는 외부나 내부의 적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보호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선언 할 수 있다. ▷문의: 213-365-1935

2010-12-10

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 까지 내라니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 되면 슬금슬금 머릿 속을 기웃 거리기 시작 하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가 아닐까. 직장 생활을 하며 급여를 받는 납세자들은 한해의 결산 으로 얼마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될 지 은근한 기대감까지 가지게 되기도 하지만 직접 사업체를 꾸려 나가야 하는 사업자 들에겐 사실 세금 처럼 곤란한 상대가 또 없다. 그렇다고 아예 무시 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니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고 저축은 커녕 빠듯 하게 겨우 생활 하고 은행 구좌에 남아 있는 돈도 별로 없는데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이해 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접할 때 마다 침체기의 불황 속에서 생계와 직결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 하는 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납세에 대한 중압감은 가혹하리만치 무겁게만 느껴진다. 자영업이든 법인이든 세금은 최종 순이익(Net Income)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순이익은 벌어들인 수익 으로부터 각종 원가와 비용 등을 차감한 후의 최종 금액이고 이 순이익이 낮으면 낮을 수록 세금도 그만큼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그렇지만 수익 금액 으로부터 순이익에 이르게 하는 원가나 비용의 항목들이 가지는 원칙은 비즈니스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금액들, 이를테면 생활비나 집 모기지 납부, 자녀들과 관련된 교육비,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개인 구좌로의 단순한 송금 등은 순이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물론 모기지 이자나 학비 따위는 개인 차원 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에 한정 해서는 세금과는 무관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의 사업에 대한 회계 장부들과 재무제표 등을 살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사업과 무관한 용도의 지출들이 많았음을 확인 함으로써 ‘남는 것도 없는데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간단한 답이 되는 것이다. 결국 ‘남는것’ 이 의미 하는 ‘순이익’ 은 없었던 것이 아니고 1년간 생활 하고 자녀들 키우는데 이미 고르게 사용된 셈이다. 자본 주의 국가 에서 소득의 발생 으로부터 세금을 완전히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세금의 최종적인 액수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 되지만 세금 보고 시기에 잠깐 고민 하면 된다는 생각 으로 평소에 우선 순위 에서 살짝 밀어 놓는 건 위험한 발상 이다. 특히 비즈니스에 종사 하는 사업자들은 미리부터 절세를 위한 운영 방향과 계획의 수립을 통해 자칫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 융자를 받아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업자들이 담당 회계사들과 가급적 자주 대화와 상담의 시간을 통해 현재 나의 비즈니스가 항해 하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항로 인지, 부과 될 세금과 관련 하여 어떻게 사업 운영에 반영을 해야 할 지, 수익 극대화와 절세 라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상황 으로부터의 최선이 되는, 혹은 차선이 최선이 될 수 도 있는 현명한 의사 결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늘 두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사업자들은 그래서 고단하다. ▷문의: 213-365-1935

2010-11-03

해외 거주 시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얼마 전, 과거에 이미 보고된 세금 보고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 했던 납세자가 있었다. 그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Operation Manager 로써 근무 하고 있었는데 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W-2 를 바탕으로 세금 보고를 해 왔노라고 했다. 그의 서류들을 검토 해 본 결과 한국 근무를 수년간 지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일 한 것과 동일 하게 세금 보고를 처리 함으로써 한 해에 6천불에 가까운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결과를 초래 하고 말았다. 그 납세자는 이를 수정 보고 함으로써 해외 소득 면세 조항을 이용 하여 초과 금액 모두를 돌려 받고 이후로는 연방 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 조차 면제 받아 그만큼 인상된 실 급여를 수령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 에서 거주 하며 발생한 소득(Foreign Earned Income) 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외 소득 면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주거비 공제(Housing Exclusion/Deduction), 해외 납부 세금 크레딧(Foreign Tax Credit) 등이 그것 이다. 먼저 해외 소득 면세와 해외 주거비 공제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만족 시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장(Place of Business) 이 반드시 외국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으로써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장소가 필요치 않은 경우라 해도 납세자가 업무를 위해 일정 하게 거주 하는 공간의 존재 만으로도 이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고려 해야 할 사항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머물렀느냐 에 관한 사항 인데, 적어도 12개월 동안 330일을 초과 하여 체류 하게 되면 해외 소득 면세와 주거비 공제의 자격이 주어진다. 기준이 되는 12개월은 반드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정 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날 이든 그 날 부터 정확히 12개월의 기간을 기준 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때, 총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어 서는 경우엔 그 범위 내에서 12 개월의 구간을 제한 없이 지정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7월 1일 부터 올 해 12월 31일 까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중 이라면 총 체류 기간인 18개월의 구간 내 에서 자유롭게 12개월을 설정 할 수 있는데 대다수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는 1월 부터 12월 까지의 Calendar Year 를 기준 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능 하다면 1월 부터 12월 까지로 지정 하는 것이 면세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이상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해당 국가에 대해 Bona Fide Residence(선의의 실질적 거주자) 에 대한 자격을 획득 함으로써 330일에 관한 조건을 대체 하는 수 도 있으나 이는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혹은 영주권자 로써 미국과 조세에 관한 협약이 체결 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 해당 하고, 해당 국가의 거주 의도가 뚜렷 해야 하며, 체류 기간 또한 1월 부터 12월 까지의 세금 보고 기준 연도(Calendar Year 납세자의 경우) 전체 기간이 실질적 거주자 로써의 해외 체류 기간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Bona Fide Residence 임을 IRS 에 입증 해야 하고 이에 따른 IRS 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 되므로 12개월 내 330일 체류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족은 시키되 면세의 범위를 극대화 시킬 수 없는등 부득이 한 상황 에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해외 주거비 공제는 주거비에 대하여 회사(Employer) 가 지급한 경우의 면세 혜택과 자영업에 의한 소득(Self-Employment Income) 이 있을때 이에 대한 공제 등을 말하며 해외 소득 면세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 하다. 또한 해외 납부 세금 크레딧은 앞서 언급된 조건들 만큼 까다롭지는 않은데 해외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외국 정부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소득 면세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는 없다. 사무실을 방문 했었던 납세자의 경우 에서 볼 수 있었듯이 어떤 혜택을 사용 하여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금액은 그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더우기 미국계 회사 뿐만 아니라 거주 국가의 기업 이나 혹은 자영업 이라 할 지라도 그로부터의 소득은 모두 위에 언급한 조항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 보고 세금 보고시 해당 되는 면세나 공제 조항 들을 저울질 해 본다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문의: 213-365-1935

2010-10-18

세금 보고시 미국 거주자의 요건과 예외사항 [김태환 회계사의 세무노트]

현재 미국의 영주권이나 혹은 시민권을 보유 하지 않은 상황 에서 거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숫자가 많을 것이다. 이민법적인 체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IRS 에서는 세금 보고와 관련 하여 별도의 기준 으로 ‘거주자’ 와 ‘비거주자’ 를 구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세금 보고 양식을 비롯, 과세 금액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IRS 가 제시 하고 있는 기준과 그에 따른 주의 사항 들을 반드시 숙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거주자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Green Card Test(이하GCT) 와 Substantial Presence Test(이하SPT) 중에서 한가지를 충족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무적으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게 되므로 세금 보고 또한 Form 1040 을 사용 하여 미국내 소득을 비롯한 해외 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IRS 에 보고 해야 한다. 첫째, GCT 의 경우 한 해의 어느 시점 에서든 영주권을 획득 하게 되면 그 해의 거주자로 인정 되는 경우 이다. 만일 납세자가 2010년 12월 31일에 영주권을 취득 했다면 그는 2010년 부터 거주자로써 세금 보고를 준비 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일이 1월 1일인 사람과 12월 31일인 사람이 특별한 상황을 제외 하고는 동일 하게 거주자의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다. 둘째, SPT 의 경우는 영주권 취득과는 관계가 없으나 미국 에서 실제 체류한 날짜 로써 현재의 거주자 여부를 결정 하는데, 현재 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2년 전 까지의 체류 날짜를 고려 해야 한다. 거주자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현재 연도에 최소한 31일 이상’ 을 체류 해야 하며 이를 포함, 1년 지난 해의 체류 날짜의 3분의 1, 그리고 2년 지난 해의 체류 날짜의 6분의 1을 모두 더한 날짜의 수가 적어도 ‘183일’ 이 되어야 한다(현재 연도의 체류 일수는100% 반영). 예를 들어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2008년 부터 2010년 까지 3년간 각각 90일간씩을 체류 했다고 가정 했을때 현재 연도인2010년의 90일, 과거 2년간의 체류 일수 계산 과정 에서 2009년은 30일(90일 X 1/3), 2008년은 15일(90일X1/6) 이므로 그 합이 135일 로써 183일의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2010년에 31일 이상을 체류 했음에도 불구 하고 길동씨는 2010년에 비거주자가 되고 소득 발생시 Form 1040NR 로 보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방법 으로 환산 했을 때 3년간 183일 이상 이라는 조건만 충족 된다면 거주자로 간주 되므로 만일 어느 한 해에 183일 이상을 체류 하게 되면 과거의 기간에 대한 소급 환산 없이 첫해에 거주자가 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유학생 (F-Visa) 이나 혹은 교환 프로그램 (J-Visa)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는 1년 이상 체류 하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 이므로 쉽게 입국 첫 해, 혹은 둘째 해에 SPT 에 의한 체류 일수 계산에 의해 거주자로 간주 되어진다고 생각 하기 쉬우나 F/J-Visa 소유자는 SPT 에 해당 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 되므로 이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F, J, M, Q 등의 비자 소지자 로써 유학생, 교원, 혹은 훈련원 등 각 비자 상의 목적 으로 입국 하여 체류 한 경우는 SPT 의 날짜 계산 에서 일정 기간 제외 되는데 유학생은 5년, 교원 이나 훈련생의 경우는 2년간 SPT 에 의한 판단이 면제 된다. 이와 더불어 한미 정부간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원(J-Visa)이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 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2년간, 그리고 학생 이나 훈련원(F, J-Visa) 으로써 생계, 교육, 수학, 연구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 교부금, 수당, 장려금, $2,000 까지의 소득 등은 5년간 아예 IRS의 과세 로부터 면제 된다. 이를 위해서 세금 보고시 Form 8843 을 첨부 해야 한다. ‘예외의 예외’ 라고 해야 하는 상황 일 수 도 있겠으나 매우 특별한 경우 비거주자 로써 2년, 혹은 5년을 초과 해서 체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한 상황에 따라 신중히 대처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외국 정부 관련 기관의 직원, 외교관, 자선 경기를 목적 으로 한 운동 선수 등도 SPT면제의 대상이 된다. 세금 보고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에게는 가장 기본 적인 의무 사항 이지만 장차 영주권 이나 시민권을 취득 할 여지가 있는 많은 이 들 에게는 본인들의 세금 보고 기록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자신의 체류 상황에 적합 하고 정부 에서 제시 하는 규정에 합당한 방법 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365-1935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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